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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/12/28
1. 연말연시 특별방역 강화대책으로
12월 24일(목) 0시부터
1월 3일(일) 24시까지
전국적으로 특별 방역 강화 조치 시행
*전국적으로 일괄 적용
(지자체의 자체적인 조치는 불가함)
2. 서울 및 수도권 지역 내
12월 23일(수) 0시부터
1월 3일(일) 24시까지
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
2.5단계 적용 ▶ 4개 광역 5개 기초
수도권 : 서울 / 인천 / 경기
경남권 : 부산
충청권 : 당진
호남권 : 김제
경남권 : 거제시
강원 : 동해시
2단계 적용 ▶ 12개 광역 10개 기초
충청권 : 4개 (세종 / 대전 / 충북 / 충남)
호남권 : 3개 (광주 / 전북 / 전남)
경북권 : 2개 (대구/경북)
경남권 : 2개 (울산/경남)
강원 : 춘천시 포함 10개 시군
1.5단계 적용 ▶ 8개 기초
호남권 : 무주
강원 : 태백시 포함 7개 시군
(*12/21 기준)